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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하나님의교회, 이혼·가출 조장 교리 있다" 작성일 2017.05.19 조회 수:45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5. 18. (목)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즉 옛 안상홍증인회가 시한부종말론 주창과, 이혼·가출을 조장하는 교리를 갖고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강근병 씨 등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4명은 2014년 4월 서울 강서구 하나님의교회 앞 도로에서 ‘종말론을 외쳤던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가출과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요지의 구호를 외쳤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교비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결합된 특별 규정 성격을 갖는다”며 4명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교회의 피해자 수십명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가출을 하는 신도들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하나님의교회 교리와 이혼을 유도하는 활동을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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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