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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통과될 경우 다른 법령도 따라야 작성일 2020.10.18 조회 수:239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10. 16.(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법령도 이 법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음선필 홍대 법학과 교수는 어제 진행된 국민미션포럼에서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 제도 등에서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따르게 돼 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동성결혼이 차별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7년부터 7차례 차별금지법 입법시도가 있었는데, 정의당안은 그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법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의 경우에만 헌법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의 단순 권고는 강제성과 의무적 성격이 없어 헌법소원 등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병삼 만나교회 목사는 “동성애 문제를 단순한 찬반의 문제를 넘어 교회, 목회자, 부모가 동성애에 빠진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야 할지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치유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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