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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진행 작성일 2021.11.24 조회 수:262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1. 24.(수)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교사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합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어제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에서 전국 기독 초·중·고·대학의 사학 법인 이사장과 임원을 초청해 사학미션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와 전 헌법재판관인 안창호, 이정미 변호사가 사학법 개정안의 헌법소원 제기 근거와 과정을 각각 설명했습니다.

이흥락 대표변호사는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직원만 처벌하면 되는데 회사는 물론 동종 업계 회사까지 정부가 대신 직원을 뽑겠다는 게 사학법 개정안”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문제 조항을 비판했습니다.

사학미션은 기독교 사학이 신뢰도 회복에 나서도록 가칭 ‘자정위원회’를 세우기로 하고 대법관 출신 김신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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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00~18:10
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