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삭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작성일 2019.11.15 조회 수:248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9. 11. 15.(금)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에서 ‘성적지향(性的志向)’을 삭제하기 위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드디어 발의됐습니다.
안상수 의원 등 40명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성적지향 조문 삭제와 함께 성별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개정안에선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대신 ‘학력’을 추가했으며, 또 성별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어 동성애를 법률로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국회는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며, 입법예고일인 오는 23일까지 국민의견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