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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매뉴얼 작성일 2018.05.22 조회 수:32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5. 22. (화)

 

   

6·1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매뉴얼’이 공개됐습니다. 또,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은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에 나서는 등 기독 유권자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감수를 받아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기윤실에 따르면, 후보가 교회에 등록된 교인인 경우 교회가 교인의 선거 출마 소식을 소개할 수 있지만 경력 등을 광고할 수는 없으며, 교인이 아닌 경우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박제민 기윤실 팀장은 “기독교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교회의 신뢰 하락과 복음 전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도들은 시민으로서 선거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교회는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는 이달 중순부터 동성애를 조장·옹호하는 지방인권조례 제정, 양심적 병역거부 등과 관련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견해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도연합회는 이달 말까지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이들의 해당 지역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온라인, SNS 등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5. 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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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