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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모든 공적서류 종교 강제 기입 작성일 2018.03.13 조회 수:234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3. 13. (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모든 공적 서류에 종교 기입을 강제하고 실제와 다른 종교를 적을 경우 반역죄나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언론 ‘여명(Dawn)’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는 공식적인 문서나 자격증 등에 실제 종교와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를 엄벌하고 상위 계층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해 10월 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의 마지막 예언자임을 선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나 이에 반발한 강경 이슬람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재개정됐으며, 이번 판결은 이들이 정부에 요청한 진상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상고 없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모든 파키스탄 국민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선거인명부, 여권 등 공적 문서에 자신의 종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해, 기독교 등 소수종교를 가진 시민에 대한 차별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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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