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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적 이유 병역 거부자에 실형 작성일 2017.06.27 조회 수:68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6. 27. (화)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상 병역 의무에 비해 우월한 가치로 보기 힘들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자 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 또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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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