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퇴직금수령제도철회촉구 | 작성일 2014.07.28 조회 수:659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7. 28.(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회협은 "퇴직금 지급 시기에 출국 후라는 조건을 단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 근로권 침해 행위로, 이 같은 인권 침해성 정책은 국내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