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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북한인권관련법안 상정 환영 작성일 2014.11.26 조회 수:696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11. 26.(수)



최근 북한인권법이 10년 만에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교계에서는 관련법안이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인권 관련법안 2건을 상정하면서 교계에서도 이번만큼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반가운 소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인권법 통과는 북한 주민의 인권존중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천부인권설이며 천부인권설은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사상 정착이 더 용이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또한 지금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최근 유엔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을 때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주장도 내비쳤습니다.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 원장입니다. (##오일환 원장 컷)


오 원장은 여야가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점에 대해서는 양 입장 모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에 ‘인권향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생각하고 교집합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FEBC뉴스 강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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