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5. 10. 30. (금)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국내 교단 중 최초로 ‘징검다리 세습’을 막기 위한 장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감은 어제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개최된 제 31회 총회 입법의회 둘째 날 회무에서 ‘담임목사의 사직 후 10년 동안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의 청빙을 금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데 대해 일부 회원들은 “목회자 자녀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편법으로 교회를 대물림하는 악습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감독회장 임기와 관련해 ‘2년 전임제’나 ‘담임목사 겸직이 가능한 2년 겸임제’로 변경하자는 헌법 개정안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기감은 4년 전임제인 현행 감독회장 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