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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교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작성일 2021.12.02 조회 수:303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2. 1.(수)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교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어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교주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연대는 이와 관련해, “법원의 방역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로 인해 크고 작은 많은 종교 사기범들이 더 활개 칠 것”이라며 “가정파괴, 인생파괴 등 피해 가정은 더 늘어만 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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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