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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법 제정 1주년 기념식 열어 작성일 2021.12.03 조회 수:244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2. 2.(목)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는 어제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을 열고 “기독교 대안교육의 법적 보호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용호 한국변혁법제연구소장은 “제정된 법률은 공교육 밖에 있지만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헌법상 국민으로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기초를 놨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조세, 사회복지 등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기관의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에 준하는 지자체와 국가의 지원, 세법과 교육 관련 법령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욱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이사장은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에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린다”면서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창의적 대안교육, 교육의 선진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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