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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치유 가능’ 주장한 제명 심리사, 소송서 승소 작성일 2021.12.16 조회 수:25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2. 15.(수)

   

 

동성애가 이상성욕이며 치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가 제명당한 심리사가 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홍희정씨가 한국심리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회원 자격과 일반심리사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홍씨는 동성애는 이상성욕이며 치유 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2018년 9월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들의 신고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영구 제명됐습니다.

   

재판부는 “학회가 홍씨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부적법한 윤리위원회 의결과 확대 이사회 인준을 거쳐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학회가 윤리규정과 운영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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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