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상원 교수, ˝감경처분 위법˝ | 작성일 2021.12.14 조회 수:227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2. 14.(화)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가 최근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의 징계 감경처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는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교수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1개월로 감경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원 교수는 “교원소청위원회의 정직 1개월 결정이 위법이라고 변호인들이 판단하고 있다”며 “공식 문서가 오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