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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교회세습 금지 사실상 무산 작성일 2014.09.29 조회 수:684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9. 2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99회 총회가 교회세습금지 헌의안과 총신대 재단이사 관련 규정을 처리하고 지난 26일 막을 내렸습니다.

   

총대들은 광주 남구 봉선로 광주겨자씨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교회세습불가 결의 조속 시행과 시행세칙 제정의 건’을 헌법대로 처리키로 결정해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예장합동 헌법에는 ‘세습’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회세습을 제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총대들은 이어 총신대에 재단·운영이사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규정이 개정되면 총회의 70세 정년제가 적용되며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신대 재단이사는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이사가 소속된 노회 회원들의 모든 공직을 5년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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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