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 논란 | 작성일 2014.03.20 조회 수:1274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3. 20.(목)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8일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동성간 성행위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는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군에 복무하는 많은 병사들의 인권과 개인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도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군형법 92조 6항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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