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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열람등사 가처분 기각 작성일 2014.03.24 조회 수:123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3. 2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근 사랑의교회 교인 20여명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과 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열람·등사를 구하는 장부와 서류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데, 신청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작성된 교회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와 교회가 2009년 6월 대출받은 600억원 등 우리은행 대출계약서 일부, 대출상환 현황 자료 등은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송준 사랑의교회 총무장로는 “해당 자료들은 이미 투명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친 내용들이며 증빙이 다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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