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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 작성일 2014.11.04 조회 수:558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11. 04.(화)



교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앙적 측면과 사회적 단체인 측면을 명확히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헌제 교수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화해중재원)이 최근 개최한 제8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에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동시에 사회법 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라며 “이 두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교회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단 총회 재판위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교회 문제의 사회법정 소송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화해중재원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는 “교회 정관이나 교단 헌법 등은 교회 재판을 법원의 간섭(사법심사)으로부터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임에도 정작 교회 재판이 ‘중대한 절차위반’ 등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이 정지되거나(효력정지 가처분) 무효 판단(무효확인 판결)이 되곤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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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