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11. 03.(월)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영우 총신대 재단이사장이 백남선 예장합동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99회 차 총회결의는 총회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과 총신대는 현(現) 총신대 총장의 정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