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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인권교육지원법안 철회 작성일 2014.11.10 조회 수:526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11. 10.(월)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우려를 샀던 인권교육지원법안이 최근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실은 “국회법에 따르면 공동발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법안이 철회된다”며 “지난 6일 오후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45명 중 26명의 서명을 받아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활성화 책무와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동성애를 옹호해온 국가인권위에 인권교육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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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