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11. 07.(금)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겸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에게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는 최근 ‘목회자의 이중직 불법에서 활성화까지’를 주제라는 발표에서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고, 개척·미자립 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경제활동을 겸하면서 위기극복의
활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성돈 소장은 “개척과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사례비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각 교단이 유지하고 있는 이중직 금지조항을 해지해 목회자들이 떳떳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등 국내 주요 교단에서는 목회자는 영혼구원과 목양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목회자의 생계는 교회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목회자 이중직 허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