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동성애처벌조항 폐지 반대 | 작성일 2014.04.07 조회 수:944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4. 4.(금)
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은 어제 ‘제 23회 군종 목사단 영성수련회’에서 군내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형법 92조 6항은 그동안 동성간 합의된 성 관계도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논란이 돼 왔으며, 이에 따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기본권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폐지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은 “아무리 합의한 관계라 할지라도 군의 이미지를 떨어뜨려 군 복무 기피현상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군형법 92조 6항 폐지 반대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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