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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소득세’ 신설 확정 작성일 2014.04.08 조회 수:992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4. 8.(화)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안’을 마련,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후속 작업을 마무리해 예정대로 2015년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 강연료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으나 이번에 기타소득 범주에 별도의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서 ‘종교인 소득 중 80%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기로 했던 내용을 수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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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