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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종교인 과세' 공청회 작성일 2014.04.14 조회 수:97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4. 14.(월)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공청회가 지난 11일 오후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종교인 과세 논쟁과 기독교계의 대응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한 김재성 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장은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재정의 투명성’과 ‘바람직한 교회재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목회자의 납세와 분리되기 어렵다”며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기성 총회장 조일래 목사는 과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금 등을 대가성 있는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오랜 역사 속에서 정립돼 온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뜨릴 뿐 아니라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공청회에 나온 기독교계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는 목회자 과세에 긍정적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등은 참가하지 않아 한국교회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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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