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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처우개선 관심갖자˝ 작성일 2014.12.10 조회 수:482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12. 10.(수)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가 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한국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 2013년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6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열악한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이동식 화장실 한 개를 공유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식사는 농장주가 주는 쌀과 채소만으로 겨우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1주일 후 사업자 변경을 신청하자 ‘고용허가제’ 법 때문에 노동자는 사업장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없고 이동권도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처럼 73만 여 명에 다다르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천부인권설을 기반에 둔 개신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이재산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 이주민과 내국인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는 노동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휴식시간 보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뚜렷한 업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출퇴근 시간과 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이주노동자 체류 허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내 이슬람교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등을 상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위주의 전도활동만을 펼치는 것이 아닌 이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선교의 대상으로 감싸는 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FEBC뉴스 강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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