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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세법시행령 2년유예 작성일 2014.12.12 조회 수:555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12. 11.(목)



교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을 2년 유예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시행령이 오는 2017년 1월 1일까지로 유예 될 경우 차기 총선이 있을 오는 2016년 4월을 넘기게 돼 19대 국회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령인 이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안을 받아들일 시 정치권의 추가 논의 없이 유예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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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