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12. 26(금)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습니다. 이는 여당이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인 소득’이라는 세목을 신설하고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