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12. 25(목)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목회대물림 금지에 관한 교단헌법을 제정해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한예장 통합은 관련 신설조항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최근 총회 결의 내용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는 ‘정기노회의 수의’ 과정에서 72.3%의 찬성률로 통과됐고, 총회장이 개정된 헌법을 공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교단헌법 제28조에 신설된 이 조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을 위임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