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철회 | 작성일 2020.03.12 조회 수:198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3. 12.(목)
신종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이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등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간담회’를 갖고 교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긴급명령 검토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 지사는 하지만, 예배 시 마스크 착용과 예배당 출입 시 발열 검사, 교인 간 2m 간격 유지, 예배 전후 방역 활동 등을 감염 예방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예배를 제한하겠다고 밝혀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는 “이 지사의 논리대로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면서 “여러 다중이용시설이 많은데 유독 교회에만 과도한 제한을 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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