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명예훼손 항소심“무죄” | 작성일 2015.11.20 조회 수:550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5. 11. 20. (금)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구 안상홍증인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검 박상선 검사는 강씨 등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두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나님의교회는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 바 있고, 피고인의 표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인 강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교회 본부 근처에서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며 유인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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