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한국찬송가공회 법인설립 취소 부당 | 작성일 2015.11.30 조회 수:278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5. 11. 30. (월)
충남도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2년 4월 법인 공회가 기존의 찬송가공회로부터 합법적으로 권리와 재산 등을 승계 받지 못했다며 법인설립을 취소했지만 법인 공회는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법인 공회가 2007년 4월 법인화를 위한 제30차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기존 공회로부터 임차보증금과 현금, 어음 등 총 7억 여원을 출연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법인 공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충남도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인 공회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최종 판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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