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종교인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 작성일 2015.12.03 조회 수:343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5. 12. 2. (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공청회도 제대로 열지 않은 채 법안을 추진해 사실상 목회자를 ‘탈세자’로 몰면서 납세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교회 65개 교단과 주요 단체로 구성된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자문위원 김기명 세무사는 “국회가 법을 새로 만든다는 말은 그동안 과세할 법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거나 탈세했다고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교단연합기관들도 성명을 내고 “이미 많은 교회가 종교인 납세를 하고 있다”며 “교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자진납세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