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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옹호조항인권위법개정 총력 작성일 2015.12.03 조회 수:300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5. 12. 2. (수)

   

 

‘제28회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던 어제 기독교계가 동성애 옹호·조장 조항이 들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계지도자 초청 현안보고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동성애 조항 삭제·입법개정 청원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한 뒤,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평협은 “인권위법 제2조 3항에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 지향’이라는 단어가 삽입돼 있다”며 “이 조항 때문에 국가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 성문화(性文化)인 동성애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09년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저지를 위해 결성된 한평협은 그동안 역사 교과서 바로잡기, 수쿠크법 입법 저지, 해외동포 투표권회복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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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