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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2018년부터종교인과세의결 작성일 2015.12.01 조회 수:315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5. 12. 1. (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근거를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재위는 어제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시행 일자는 2018년 1월 1일로, 정부 제출안보다 2년 유예했으며, 학자금과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입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소득 구간별로 세금을 차등화하는 한편, 교회 세무조사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본회의에서의 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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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