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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성직자 법적근거 과세˝ 작성일 2015.12.07 조회 수:382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5. 12. 7. (월) 

 

 

한국교회언론회가 어제 논평을 내고 2018년 성직자 과세 전까지 적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회언론회는 “한국교회가 과세에 반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금 부과를 위한 합리적인 법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특별한 대우나 비과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고 과세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는 일정 소득기준에 미달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만 성직자의 생활비는 기타소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극빈 성직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언론회는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향후 2년간 합리적인 대화로 적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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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00~18:10
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