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성직자 법적근거 과세˝ | 작성일 2015.12.07 조회 수:382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5. 12. 7. (월)
한국교회언론회가 어제 논평을 내고 2018년 성직자 과세 전까지 적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는 일정 소득기준에 미달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만 성직자의 생활비는 기타소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극빈 성직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언론회는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향후 2년간 합리적인 대화로 적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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