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포럼,˝행복추구권 적절치않다˝ | 작성일 2015.12.07 조회 수:1176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5. 12. 7. (월)
동성애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 ‘행복추구권’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선한문화창조본부가 최근 개최한 ‘동성애 포럼’에서 박서영 법무사는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한다면 소아성애자들이나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 등을 주장하는 이들도 이를 근거로 법적인 보호를 해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제2 발제자로 나선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라며 “특히 남성들은 동성애로 인해 일반인이 잘 걸리지 않는 질병에 감염되곤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달 7일 출범한 선한문화창조본부는 동성애 문화와 학원폭력 척결 캠페인, 건전 뮤지컬 제작 등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질서를 바로 세워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