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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익·복지목적 교회시설 세금부과 위법 작성일 2015.12.11 조회 수:455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5. 12. 11. (금)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 아닌 공익·복지 목적에 사용되는 교회 시설이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감리회는 지난 2007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교회의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건물에 교육,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지역민들에게 개방했지만 동대문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비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취·등록세 2억50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비과세는 종교목적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된다”며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지만 2심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은 반드시 사회복지단체가 해야 한다는 관점은 종교단체가 갖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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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