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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통합측 제기 항소심서 기각 판결 작성일 2015.12.21 조회 수:324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5. 12. 21. (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제기한 ‘총회재판국 판결무효 확인 등’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 ‘황형택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한 평양노회의 결의는 무효’ 라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항소를 기각한다” 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황형택 목사에 대한 목사안수를 결의한 평양노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총회재판국의 판결도 무효”라며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이자 담임목사는 황형택 목사” 라고 판결했습니다.  

 

황형택 목사 측은 ”이번 판결을 빌미로 예장통합의 그릇된 결정과 재판결과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며 “화해를 주제로 새롭게 발족한 제100회 총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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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