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반대 탄원서 제출 | 작성일 2015.12.29 조회 수:325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5. 12. 29. (화)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사건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위헌결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등 30여 교계·시민단체들은 어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합법화를 국민의 이름으로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인간의 성(性)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성의 상품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으며, 헌재는 다음 달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