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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동성애지지 목회자 징계 개정안 공포 작성일 2016.01.12 조회 수:335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6. 1. 12. (화)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목회자를 상대로 정직이나 면직, 출교 처분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장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기감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 처음으로 목회자 징계 조항에 동성애 옹호 여부를 명시한 것으로, ‘이단 종파에 찬동·협조 하거나 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목회자가 범하면 안되는 범과 (犯科)의 종류를 열거한 교리와 장정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습니다.

 

 

장정 개정위원회 김충식 위원장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비성서적이라는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동성애 문제의 장정 명시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감리교회 목회자가 동성애 옹호 주장에 휩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해당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은 “동성애자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리교단이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고 이번 장정 개정을 높게 평가하면서 “지금은 한국교회 전체가 동성애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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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