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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미자립교회목회자이중직허용 작성일 2016.01.15 조회 수:40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6. 1. 15. (금)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감은 어제 경기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제31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고 ‘불성실한 교역자’의 예시를 열거한 의회법 제77조 2항에서 ‘이중 직업을 가진 이’라는 항목을 ‘이중 직업을 가진 사람, 다만 미자립 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했습니다. 

 

기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총회 대표에 여성과 50대 미만을 각각 15%씩 선출하는 ‘성별·연령별 쿼터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쿼터제 도입 이유에 대해 전용재 감독회장은 “총대들 나이가 너무 많아 연령별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젊은 층에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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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