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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목사 위임무효소송, 기각 작성일 2016.02.06 조회 수:382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6. 2. 5. (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어제, 반대파 교인 9명이 오정현 사랑의 목사와 예장합동 동서울 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대파 교인들은 “오 목사의 학위 과정 등에 하자가 있어 위임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동서울 노회는 이를 알아내지 못한 채 결의했으므로 해당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목사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고도의 자율권에 해당한다”며 “동서울 노회가 오 목사에 대해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편목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목사의 자격여부는 소속 노회가 자율성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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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00~18:10
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