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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군형법 92조의 6‘관려 논평 작성일 2016.05.24 조회 수:215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6. 5. 24. (화) 

 

 

한국교회언론회는 어제 ‘헌재는 군형법 92조의 6,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해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교회언론회는 “군대조직의 특성상 군 기강 확립과 국가안보를 위해 군 개인의 권리 제한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군대 내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행사는 억지 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무책임한 동성애 찬성 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굴하지 말라"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들의 현명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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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