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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 개정안,군대내 동성애 조장 우려 작성일 2016.11.25 조회 수:230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6. 11. 24.(목)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명이 최근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군대내 동성애 조장 우려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군대에 파견해 인권 실태를 조사하자는 것이 골잡니다. 개정안은 군인권보호관이 군부대를 방문 조사하고 이를 거부·방해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해 놨기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를 통제하는 간부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군대에서는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동성 간 성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이를 불법 행위로 보는 군형법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군법무관 출신인 지영준 변호사는 “백 의원 등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론 군대에서 엄격하게 금지되는 동성 간 성행위를 ‘인권’으로 포장해 군형법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우리가 제출한 개정안과 군형법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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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