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철회 | 작성일 2016.11.23 조회 수:301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6. 11. 23.(수)
기업 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식 철회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입찰에 참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인권존중 인증제’로, 국가인권위법 안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성적 지향(동성애)’ 문구가 들어있어 기업들의 동성애 지원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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