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상정 촉구 | 작성일 2021.12.30 조회 수:186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2. 30.(목)
건강한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이 어제 경기도의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성평등조례 개정 청구를 상정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도민연합은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등 젠더(gender)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민연합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학부모단체와 교수회 등 500여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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