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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보류 작성일 2017.03.29 조회 수:299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3. 29. (수)

 

 

대전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어제 대전 시의회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니 차별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반대해 온 지역 교계는 아쉽지만 일단 안도하는 분위깁니다. 대전극동방송 김상균 피디가 보도합니다. 

 

대전 시의회는 어제 대전시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계 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는 ‘대전학생인권 조례안’이 학생들의 인권을 내세워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권을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례안 제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어제 재심의가 논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시청 앞에서는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한 대전을 만들어 가는 범시민 연대’가 조례안 통과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대연 대변인 김영길 목사의 말입니다.

 

### 컷 – 건대연 대표(대변인) 

 

조례안 통과가 이번에도 보류되자 교계를 비롯한 반대측은 아쉽지만 일반 결과를 받아들이고 추후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힌 반면, 대전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와 전교조 등 찬성 측은 대전시 의회가 표심에 휘둘려 극우 보수측에 굴복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자체는 서울과 전북을 비롯한 4개 시돕니다.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국회와 각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어 교계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FEBC 뉴스 김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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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