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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장로 노회장 제도 갈등 작성일 2017.03.28 조회 수:451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3. 28. (화)

 

   

장로 노회장 제도를 두고 있는 예장 통합측 총회가 장로 노회장의 목사 안수집례의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은 통합측 총회 산하 서울동노회의 지난해 4월 정기노회 당시, 장로 노회장이 목사 안수자에 대한 서약과 안수 선포 등을 진행하려 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목사 회원들은 “아무리 노회장이라 해도 장로의 자격으로 목사 안수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반면, 장로들은 “다른 노회에서는 장로 노회장이 목사안수 서약과 선포를 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해당 노회는 지난해 연말까지 정상화를 위해 5차례나 재소집 공고를 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지금까지 회의를 갖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목사안수 대상자 20여명이 안수를 받지 못한 채 노회 정상화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측 총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목사임직예식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장로 노회장이 안수식을 집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한 표준 예식안을 만들어 오는 9월 교단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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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