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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목회 변칙세습 방지 법안’ 논의 작성일 2017.09.13 조회 수:21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9. 13. (수) 

 

 

교계 최초로 ‘세습방지법’을 마련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목회 변칙세습 방지 법안’을 논의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기감은 앞서 2012년 ‘부모가 담임목사 또는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으로 파송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모가 담임, 또는 장로로 있던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 혹은 분립을 했을 때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내년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연회 산하 재정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교회 세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세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위는 오는 14일 대전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26일 충남 천안시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 입법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교단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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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00~18:10
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