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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의 정동섭 목사 상대 소송 기각 작성일 2017.09.12 조회 수:331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9. 12. (화)

   

 

일명 유병언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교단 비방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인 정동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은 어제 ‘정 목사가 1987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에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있다는 등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며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목사가 표현한 내용들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주요 동기나 목적이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비판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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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